인증 운영 정책
개요 (시행일자 2026년 01월 01일)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인증운영정책(이하 "본 운영정책")은 로프(이하 "회사")이 공인중개사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광고 등 서비스와 관련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,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인증중개사무소: 회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.
- 인증중개사: 인증중개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.
- 서비스 : 회사가 인증중개사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광고 및 정보 게시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이용자 : 회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으로, 인증중개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광고 정보: 인증중개사가 회사의 앱 또는 웹 서비스를 통하여 등록하는 중개대상물 및 부동산 거래 관련 광고, 정보 및 이에 관련된 컨텐츠를 말합니다.
- 중개대상물 :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을 말합니다.
제3조 (구성 및 적용)
- 본 운영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이 포함됩니다.
- ① 인증중개사규정 : 인증중개사 관련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
- ② 인증광고관리규정 : 광고정보 등록 및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
- 본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중개사무소 및 인증중개사에게 적용됩니다.
제4조 (운영 및 책임)
- 인증중개사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운영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,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인증중개사무소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며,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5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등)
-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와 인증중개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(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등)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, 인증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나 통화 내용 등을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해석)
- 본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,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, 기타 상관습에 따라 해석합니다.
제2장 세부 규정
I. 인증중개사규정
제7조 (기본 의무)
- 인증중개사는 광고정보 제공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본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 때 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인증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이용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고,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이용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,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이용자의 문의 등에 직접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만약 인증중개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타 중개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,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때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구성원 또는 중개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, 인증중개사의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이용자가 문의한 중개대상물을 우선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중개대상물을 추천 및 안내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서비스 신청 및 결제)
-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인증중개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,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결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단건 결제 :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회성 결제로, 서비스 이용요금이 서비스 시작 시점에 유료로 결제되는 방식
- ② 정기 결제 :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기성 결제로, 인증중개사가 지정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정해진 결제일자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
- 회사는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나 개설등록정보를 이용한 경우
-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③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이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
- 서비스 이용기간은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신청 및 결제, 제반 등록 절차 완료 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. 또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효력은 별도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발생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하여야 합니다.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,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증중개사에게 있으며,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서비스 신청 및 결제에 대한 사항은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(유료서비스의 이용)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9조 (광고정보 노출)
- 인증중개사가 게시하는 광고정보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기간과 광고정보 노출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합니다.
- 광고정보 노출 시작일은 인증중개사가 작성한 광고정보 및 관련 내용을 검수 완료한 날짜로부터 1일 이내로 합니다. 단,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광고정보를 우선 노출한 후 회사의 정책에 따른 노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인증번호 등)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자 문의시 인증번호(가상번호)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위 인증번호 사용시 거래의 정확성 확보 및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인증중개사 - 이용자간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며 통화 이력이 기록됩니다.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(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등)에 따릅니다.
제11조 (청약철회)
💰 PG 심사 핵심 — 7일 청약철회 / 정기결제 연장 예외
인증중개사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서비스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정기결제 상품의 경우,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는 연장 계약 즉시 계속 제공되므로 연장 계약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서비스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서비스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① 상품 결제 후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사용이 개시된 경우(추가 또는 무료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서비스가 일부라도 이용된 경우 포함)
- ② 급매온의 서비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인증중개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사용이 개시되지 못한 경우
- 정기결제 상품의 경우, 제1항 및 제2항 외에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①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②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는 연장 계약 즉시 계속 제공되므로, 연장 계약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이는 인증중개사가 연장 기간 중 새로운 매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12조 (이용제한 및 제재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증중개사의 자격 내지 인증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
- ② 인증중개사가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, 본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(약관이나 정책 변경에 추후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)
- ③ 인증중개사가 관련 법령,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, 본 운영정책에 명시된 인증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- ④ 인증중개사가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- ⑤ 회사의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인증중개사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⑥ 인증중개사가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됨으로써, 회사의 명예·평판·신용·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⑦ 인증중개사가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폭력적, 명예훼손적, 모욕적이거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
- ⑧ 인증중개사의 광고정보에 다수의 신고가 발생하는 등 인증중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함이 의심되는 경우
- ⑨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⑩ 인증중개사가 회사에 거래통념상 비합리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
- ⑪ 기타 회사가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
- 회사는 인증중개사가 본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, 그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해당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중개사무소 또는 인증중개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 및 정책 위반에 관한 사항(과거 이력 포함)은 회사가 제공하는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으며, 이 때 인증중개사무소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모두 제한됩니다.
- 본 조에 따른 이용 제한 이력이 있는 인증중개사나 그 구성원이 추후 회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, 회사는 인증중개사 등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중개사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제재 이력은 개인별로 각 관리되며, 추후 인증중개사등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에도 누적 관리 및 적용됩니다. 이 때 회사는 인증중개사등의 제재 이력을 해당 중개사무소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서비스 해지)
- 인증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를 회사가 수정, 개선할 수 없는 경우 : 서비스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. 단, 인증중개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정, 개선을 먼저 요구하여야 하며, 이로써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인증중개사가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본 정책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- ③ 기타 인증중개사의 사정으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① 인증중개사가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에 따른 대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② 인증중개사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별도의 기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부가 서비스임에도, 인증중개사가 해당 기본 서비스 이용을 종료(중도해지를 포함)하는 경우
- ③ 기타 인증중개사의 관련 법령 내지 회사의 정책 위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
-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해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에 따른 위약금이 각각 발생합니다.
- 이용요금 미납 등 인증중개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은 인증중개사에게 있으며,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14조 (청약철회 및 해지 절차)
- 인증중개사가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, 전화·문자· 전자우편 등으로 그 의사를 회사에 표시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.
제15조 (환불)
💰 PG 심사 핵심 — 환불 산정 및 3영업일 원칙
청약철회시 : 결제금액 전액 환불. 서비스 해지시 : 총 결제금액에서 사용금액(매월 말일 기준 산정) 및 미사용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 환불.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와 동일한 방법(카드 취소, 계좌이체 등)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증중개사의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합니다. 단,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금액 또는 미사용금액의 산정은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하며, 무상 제공 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① 청약철회시 : 결제금액 전액 환불
- ② 서비스 해지시 : 총 결제금액에서 사용금액(매월 말일 기준 산정) 및 미사용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 환불
-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총 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회사는 초과분을 인증중개사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인증중개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회사는 추후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인증중개사의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와 동일한 방법(카드 취소, 계좌이체 등)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. 단, 결제수단별 처리 과정에서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정책 위반 등 인증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16조 (과오금)
- 과오금 환불 절차는 급매온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(과오금)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청약철회, 해지, 환불 또는 과오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, 인증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제17조 (정보 제공 및 고지)
- 인증중개사는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고지하고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,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① 상호
- ② 소재지
- ③ 연락처
- ④ 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
- ⑤ 대표자 정보
- ⑥ 폐업 여부
- 인증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취소, 개설등록취소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여 광고 등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, 그 즉시 회사에 이를 고지하고 광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.
제18조 (정보 활용)
회사는 인증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, 프로필 등 콘텐츠를 홍보 등 각종 마케팅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, 회사와 제휴된 일부 서비스에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.
II. 인증광고관리규정
제19조 (광고정보 검수 및 운영 원칙)
⚠️ 표시광고법 핵심 — 광고정보 보증·검수 의무
광고정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광고 가능한 범위와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며, 인증중개사는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광고 정보를 보증하여야 합니다.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광고정보 제공을 위해 인증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를 상시 검수합니다.
- 광고정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광고 가능한 범위와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며, 인증중개사는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광고 정보를 보증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광고정보 제공을 위해 인증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를 상시 검수합니다.
- 인증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,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광고정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제20조 (광고정보 등록 및 상담시 준수사항)
- 인증중개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정보 등록을 위한 입력 항목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가 광고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회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,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① 주거용 중개대상물
- ②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형태(개별 욕실 및 부엌 포함)
- ③ 기타 회사 정책상 허용되는 중개대상물
- 인증중개사는 본인 명의로 개설등록한 인증중개사무소만을 광고정보에서 소개하여야 하며, 인증번호 외 다른 연락처나 링크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중개대상물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광고하여야 하며, 거래금액 및 이에 부수하는 대금(매매대금, 전세보증금 및 차임, 관리비 등)을 실제 금액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중개대상물의 실제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(5장 이상).
- ① 구조 확인이 가능한 내부 사진 포함 (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목적의 블러 처리 허용)
- ② 중개대상물과 무관한 이미지, 의도적이거나 과도한 보정·합성· 홍보성 이미지 등록 불가
- ③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및 편집이미지 등록 불가
- 회사에서 제공하는 필수 정보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표시사항은 인증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이용자 문의시 광고정보의 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착오 없이 안내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가 광고정보 내용의 변경이나 거래완료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, 지체 없이 등록된 광고정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종료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광고정보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안내 또는 시스템에 따릅니다.
제21조 (신고의 접수 및 처리)
- 회사는 인증중개사가 등록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,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자들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① 광고정보의 존재 여부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
- ② 거래가능여부 등 전화, 문자, 채팅, 대면 등을 통한 인증중개사의 상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(이용자의 직접 방문 여부를 불문)
- ③ 인증중개사가 광고정보 대상과는 다른 중개대상물을 안내하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(이용자의 직접 방문 여부를 불문)
- 회사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효한 신고로 판단하는 경우, 회사는 인증중개사에게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인증중개사는 회사의 소명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 회사는 신고 처리를 위하여 임대인 연락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인증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중개사는 신고 건에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, 회사의 신고처리 담당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인증중개사가 인증번호 외의 수단으로 이용자와 연락한 경우, 회사는 이용자에게 문의한 이용자에게 상담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신고이력관리를 통해 고의적, 상습적으로 허위광고를 등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증중개사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인증중개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직접 하여야 하고, 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22조 (허위 신고 확인)
회사는 신고내용, 상담기록(인증녹취, 채팅 내역 등) 등을 검토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. 이 때, 신고자의 신원이나 문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하며,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23조 (외부기관 신고 처리)
-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필요시 인증중개사에게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24조 (광고정보 제한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인증중개사의 광고정보 등록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,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제한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① 광고정보가 공인중개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
- ② 광고정보가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광고정보가 회사 및 서비스의 명예·평판·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④ 광고정보가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- ⑤ 광고정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광고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⑥ 광고정보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
- ⑦ 인증중개사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관련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
- ⑧ 인증중개사가 타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경우
- ⑨ 기타 인증중개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인증중개사의 광고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부적절,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회사가 인증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광고는 대기 상태로 전환되며, 순차적으로 노출됩니다. 이 때, 대기 상태의 광고는 등록 후 24시간 이내 노출을 원칙으로 하나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전부 제한할 경우, 인증중개사의 광고 등록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제25조 (이의신청)
- 인증중개사는 회사의 광고정보 전부 제한 조치에 대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소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필요시 인증중개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 내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치의 유지 또는 철회를 결정합니다.
- 인증중개사는 회사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한국프롭테크포럼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기타
제26조 (권리 양도금지)
인증중개사무소 및 인증중개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제27조 (손해배상)
회사 또는 인증중개사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28조 (면책)
🛡️ 회사 면책 — 인증중개사 위반 손실/손해
인증중개사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실,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인증중개사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실,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